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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공포통지(국가시험과목변경 등)

작성일 04-08-2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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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,888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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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사업법 개정(‘03.7.30 공포, ’04.7.31 시행)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
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이 ‘04.7.30. 공포
( ’04.7.31 시행)되었기에 이를 붙임(1, 2)과 같이 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
기 바랍니다.

2. 자격기준, 국가시험관련 주요 개정 사항 :

ㅇ 시험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과목 변경(별표2)
* 시험과목 :
「사회복지기초」-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조사론
「사회복지실천」-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지역사회복지론
「사회복지정책과 제도」-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행정론, 사회복지법제론

ㅇ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급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1급자격시험 응시
자격 중 대학원이수 필수과목에 「사회복지현장실습」 포함

(※참고 : 제5조(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당시
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
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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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2]

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(제3조제3항관련)

1. 사회복지기초(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)
2. 사회복지실천(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
을 말한다)
3. 사회복지정책과 제도(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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